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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공소기각 부분 항소‥위증·정치자금법 항소 포기

2026.06.27 00:38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결정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26일)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 범위와 관련해 검찰은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해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이라며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해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점을 두고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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