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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의 술파티 위증·쪼개기 후원금 항소 포기

2026.06.27 00:48

대북지원 직권남용 혐의만 항소
박상용 검사 “항소했어야 마땅”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쌍방울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1심 판결(징역 4개월)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검찰과 달리 이 전 부지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선고 직후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법원에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금송·밀가루를 지원하는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1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각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1심 판단이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핵심 혐의로 다뤄져 1심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쪼개기 후원금’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였던 박상용 검사는 “위증 혐의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어야 마땅하고,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항소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쪼개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 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도 위증 혐의에 대해선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

한편,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지난 24일 무죄가 확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반쪽 항소’의 모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가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에 따른 것인 만큼 해경 발표만 떼어 내 항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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