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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공범 분리기소' 공소기각만 항소

2026.06.26 19:0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반면,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신명섭을 먼저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아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했다. 검찰은 이 판단이 확정될 경우 부패 범죄 수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져 온 공범 분리기소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상급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7명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위증 혐의 유죄 부분에 불복해 이미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해당 혐의도 함께 심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범 분리기소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과 함께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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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현수 기자 kh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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