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직권남용 공소기각 항소…위증 등은 항소 포기
2026.06.27 00:2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이 확정될 경우 부패 범죄 수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져 온 공범 분리 기소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점, 중요 증인의 기존 진술 번복, 항소심 인용 가능성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대검이나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범위에 관해 지시를 받거나 함구령이 내려진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공소유지팀 및 지휘부에서 결정하고 대검에 건의해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승인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검찰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한 항소 포기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데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해당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선 검찰의 공범 분리 기소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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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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