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
2026.06.27 01:40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목걸이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금품을 받을 때 김 여사가 대가관계를 인식하며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여사 측은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은 “명시적 청탁조차 없었는데 청탁 대가성 인정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 “금품 거리낌 없이 수수…범죄 은폐하려 해”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라며 “알선수재 주체로 상정할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이 집중되므로 누구보다 철저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일반 국민이 한 번이라도 취득하기 어려운 걸 거리낌 없이 수수해 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청탁을 품고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그 폐해는 공정성과 신뢰의 근본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가품이 김 여사 친오빠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등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해 진정한 반성의 모습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이 회장이 고가 귀금속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사적·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물은 받았으나 구체적 청탁이 있지 않았다는 김 여사 주장을 배척하고 “구체적 알선 대상과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어도 알선수재죄 성립에 있어 대가관계 인정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회장이 금품 교부 대가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름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세 개 재판 중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김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 1심은 다음 달 3일 준비기일을 거쳐 8월 14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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