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적 의사결정, 거래대상 전락”
2억9165만원 금품 수수 모두 유죄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여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가방 등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동아일보DB김건희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동아일보DB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목걸이와 브로치 등 총 2억9165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런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은 깊이 반성하지만 매관매직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