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7년 추가…이대로면 11년 복역해야
2026.06.27 05:44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는 6개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 등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김 여사의 형량은 현재 기준 총 11년으로 늘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역시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김 여사는 최소 1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다만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다면 형량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오는 8월14일 첫 공판이 열린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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