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도 쇼핑백 받았나…강선우 ‘1억 공천헌금’ 재판서 증언 나와
2026.06.26 22:34
“돈 받은 것 같다는 말 기억에 남아”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한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김 의원실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김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 3명이 중국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만났으며, 당시 김 의원이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행비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세 사람이 만난 뒤 김 의원이 차에 탔을 때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 판단은 아니고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은 후진 물건 같은 것은 뒷자리에 던져놓거나 하는데,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 김 의원의 모습을 보고)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서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차 안에서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맞다. (쇼핑백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끌어안았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몸에서 떼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검찰의 “김 전 시의원이나 동석인 중 한 명에게 받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이력도 훌륭한 분인데 왜 거절했을까 의아한 마음이 있어 그 대화가 기억난다”며 “김 의원이 ‘김경이 나에게 시의원 혹은 구청장 공천을 요청했고, 받아주려 했는데 배우자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다음달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와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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