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쇼핑백 들고 있었다"…강선우 재판서 전직 보좌진 증언
2026.06.26 23:47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김병기 의원실의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법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김 전 시의원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진 직후의 상황을 수행비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세 사람이 만난 뒤, 차에 탄 김 의원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며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이 평소 대수롭지 않은 물건은 차량 뒷자리에 던져두는데,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절대 떼지 않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김 의원이 차 안에서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의미냐”고 묻자, A씨는 “맞다. 놓지 않고 있었다”라면서도 “끌어안았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며 몸에서 떼지 않고 소중히 다루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해당 쇼핑백을 동석했던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직접 들었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내게 ‘김경이 시의원이나 구청장 공천을 요청해 와 이를 받아주려 했으나, 배우자의 반대 때문에 들어주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 뚜렷이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알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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