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 재판부의 질타…‘매관매직’ 징역 7년
2026.06.26 18:40
“공무원 아니어서 뇌물죄 적용 못했으나 죄책 무거워”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를 통한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면서 공적 의사 결정이 김 여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648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영부인의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며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지위를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5636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김 여사가 법률상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높은 뇌물죄가 적용되진 않았지만,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이 안됐다”며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 지위는 그 영향력이 가장 중한 경우”라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제공됐고, 김 여사는 이런 금품의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세무행정 등 건설 경영 전반에 걸쳐 공무원 직무에 속한 현안이 있을 때 김건희를 통해 해결하려는 묵시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했다는 게 기저에 깔려있었고, 나아가 묵시적으로 머무르던 알선이 명시적인 인사청탁이라는 구체적 실체로 발현됐다”며 “김건희도 그 실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수수한 금품이 공무원 직무와 결부된 대가성 물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는 김 여사 주장처럼 구매대행 물품이 아니라 로봇개 사업 지원 알선 대가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손목시계를 제공했고, 김건희도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받은 265만원짜리 금거북이 및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도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 아닌 대가성 있는 금품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장 임명에 관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금거북이가 알선 명목으로 제공됐다”며 “김건희도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수수한 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과 함께 지인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3개월 만에 4회에 걸쳐 530만원 상당의 금품이 교부됐다”며 “김건희와 최재영 사이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김건희는 최재영의 구체적인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통령 직무에 관한 연결고리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이우환) 그림이 김상민의 장래 정치적 행보에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 제공된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여자들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전달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받진 않았지만, 자신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는 기소돼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