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거북이’ 이배용, 증거인멸교사 1심 유죄
2026.06.26 19: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늘(26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박 모 씨와 양 모 씨에게는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박 씨와 양 씨에게 각각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일정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금품수수 수사가 개시되자 박씨와 양 씨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형사사법의 공정성 및 실체적 진실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와 양 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이 전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수직적 관계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범죄 전력이 없거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과 6월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박 씨 등에게 김 여사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이 전 위원장이 제공한 금품에 대해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알선 명목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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