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혐의 전부 유죄
2026.06.26 15: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어치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고 봤다.
또 같은 해 4월 이 전 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어치 상당의 금거북이·세한도 복제품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어치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아울러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어치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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