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공소사실 모두 유죄
2026.06.26 15:58
“영부인 지위 사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죄책 더욱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이 김씨에 대해 제기한 금품 수수와 이권 청탁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원 대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 가량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인사권 행사 등 청탁을 받고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화장품, 주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5636만5883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이므로 누구보다 엄격히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건희는 이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영부인 지위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높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상대방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 등에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서성빈 씨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재영 목사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법원은 추후 녹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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