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고가 물품 거리낌 없이 받았다”
2026.06.26 19:00
[앵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억 9000만 원 상당의 각종 금품 전부가 인사와 공천 등 청탁 대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순방 목걸이' '이우환 그림' 등 2억 9천만 원어치 모든 금품을 청탁 대가로 인정하면서, 이는 '사교 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공적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서성빈 드론돔 회장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 시계,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까지, 인사와 사업 청탁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또 최재영 목사와 사적 인연이 없는데도 샤넬 화장품과 디올 가방을 받으며 청탁에 호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스스로 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오빠의 장모 집에 금품을 은닉하는 등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재판과 별도로, 통일교 청탁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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