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혐의 전부 유죄
2026.06.26 19:06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함께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6,480만 원을 추징하고, 이우환 그림 등 금품을 몰수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죄책이 더욱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인식하며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특검법에 따라 실시간 중계됐는데요.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주요 법리 판단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5명으로부터 받은 2억 9천만 원의 금품 수수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였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청탁 의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일부 청탁에는 직접 호응하며 적극 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청탁하자 김 씨가 해당 인사에게 직접 격려 전화를 걸어 실현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4천만 원 가까운 명품 시계를 건넨 것도, 대통령 경호처 납품 계약 직전이라는 시점을 고려해 사업 관련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의 경우,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씨가 정치 참여를 준비하던 시기에 제공됐고 이후 공천 과정에서 실제 배려가 이뤄졌다며 대가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청탁의 알선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김건희 씨 변호인단과 특검 측 입장이 나왔죠.
[기자]
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호의적 선물의 성격을 과도하게 해석했고 불리한 정황만 확대 적용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 양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런 형량은 본 적이 없다며 과도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 반응을 묻자, 판결 내용을 물어보는 정도였고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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