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法 "영부인 지위 사익 추구 활용"
2026.06.26 16:50
반클리프·금거북이·디올백 등 청탁 대가 3억원대 금품수수 모두 유죄 인정
법원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 외면하고 사익 추구" 질타
공천 청탁과 사업 특혜 등을 대가로 총 3억원대의 각종 금품을 받아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0만원대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9월엔 서 대표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최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들로부터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범행은 가장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지위인 만큼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금품과 결부해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수십만원대 주류에서부터 수백만원대 화장품과 금거북이, 수천만원대의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들과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 회장에 귀금속을 반환하고 서 대표에 손목시계 대금을 이체한 점 등에 대해서도 반환 경위나 시기 등을 종합해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이후 "김 여사 혐의가 매관매직이라 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