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법원 “금품 거리낌 없이 받아”
2026.06.26 15:01
서희건설 이봉관, 집행유예... 최재영 벌금형
김건희 여사가 기업인과 공직자들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사업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보관함,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등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다수의 인사 청탁과 사업 청탁이 고가의 금품과 거래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김 여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해 공직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를 기점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5560만원짜리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및 세한도 복제품,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이 사업상 도움이나 공직 인사에서 김 여사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 봤다.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가 건넨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백 등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이거나 대리 구매를 부탁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위치인 만큼 각별히 경계하고 누구보다 절제해야 하는데도, 김 여사는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물의 호의적 성격과 청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고, 불리한 정황만 근거로 대가성을 인정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이를 ‘매관매직 사건’으로 본 재판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