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법원 “피해자 기억 왜곡 가능성”
2026.06.26 17:54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오 씨는 2017년 연극단원인 피해 여성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간 오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뽀뽀하려고 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로 봤다.
하지만 오 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되면서 그가 출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혁신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또 이듬해 예정됐던 한 지방 공연도 그의 출연이 취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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