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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깐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2026.06.26 17:48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결정
배우 오영수. 2024.3.15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여성 연극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82·본명 오세강)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연극단원인 피해자 A 씨에게 '안아보자'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려고 할 때 복도 센서 불이 꺼지자, 피해자 볼에 입술을 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피해자는 오 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오 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오 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심 선고 뒤 피해자 측은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면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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