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2026.06.26 18:40
연극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했다. 오씨는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에 연극단원인 A씨를 껴안은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A씨는 오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오씨가 사과한 점 등을 봤을 때는 오씨의 강제추행이 의심된다고 짚었다. 그러나 “A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럽다”며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당시 오씨가 출연한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A씨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보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2022년 1월 제27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오영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