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2026.06.26 19:02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대구의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1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 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오 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오 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형사 사건의 경우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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