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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깐부' 오영수, 4년 만에 강제추행 '무죄' 확정

2026.06.26 16:32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역을 맡은 배우 오영수가 경향신문과 만났다. 박민규 선임기자

넷플릭스‘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인지도를 얻은 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향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강제추행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은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로써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리어왕’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극단 후배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영수는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추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2024년 3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 내용이 이 사건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해 11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입맞춤을 시도했다’에서 ‘입맞춤했다’로 바뀌는 등 시간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오영수 측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2심 무죄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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