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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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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억대 금품 거리낌없이 받아"

2026.06.26 14: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받은 이우환 그림 등에 대한 몰수와 6천4백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 개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없이 받았다"면서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짚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건희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그 폐해가 단순한 금품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의사결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 씨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된 것이 발견된 것은 김 씨가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한 것이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 씨에게 5천6백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한 건 앞으로 생길 기업 현안과 관련해 김 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달라는 청탁 의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목걸이 선물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브로치를 선물 받으면서 "도와드릴 것 없냐"라고 물은 것은 단순한 사교 대화의 범위를 넘어 금품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가 수반돼 있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청탁 대상자인 이봉관 회장의 사위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이 회장의 청탁 내용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고, 이 회장의 사위 인사청탁 시점과 최종 인사 결과를 보면 김 씨가 청탁 실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 대비해 권력 지근거리 인물에게 미리 금품을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라면서 "김건희 씨는 청탁 실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금품이 대가성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알선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청탁과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선물 받은 혐의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시계 결제 자금을 서 씨가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구매 대행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3천990만 원짜리 고가의 시계는 순수한 사교 선물로 보기 어려우며, 서 씨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김 씨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손목시계를 제공했고, 김 씨도 이를 인식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검사가 향후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김 씨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선물한 것을 김 씨도 알고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그림의 위작 논란과 관련해선 그림 거래 관련자가 모두 진품으로 인식했다며 진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를 매개로 한 대통령 직무수행 영향이 목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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