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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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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法 “금품 거리낌 없이 수수”

2026.06.26 17:49

■1심 재판부 공소사실 전부 유죄
“대통령 배우자 지위로 공정성 훼손”
“청탁 면면 심각”…특검 구형 근접
금품 제공자도 유죄…金측 항소
문상호 계엄 재판도 잇따라유죄
기업인·공직자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해 공직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이 안 됐다”며 “만약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뢰액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중형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모두 인정됐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로봇 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선고도 잇따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편파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제100여단 제2사업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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