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法 “금품 거리낌 없이 수수”
2026.06.26 17:49
“대통령 배우자 지위로 공정성 훼손”
“청탁 면면 심각”…특검 구형 근접
금품 제공자도 유죄…金측 항소
문상호 계엄 재판도 잇따라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이 안 됐다”며 “만약 공무원 신분이라면 수뢰액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라는 중형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모두 인정됐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로봇 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선고도 잇따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편파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제100여단 제2사업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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