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에 징역 7년 선고
2026.06.26 15:39
김건희 여사/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셰론 시계 빈 상자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를 몰수하고 64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성빈 드론돔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한 매관매직”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고가 물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여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 여사가 공무원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최고 권력 핵심부에서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다수 인사·사업 청탁이 고가의 금품으로 거래된 ‘매관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 목걸이·시계·명품가방·그림 수수 혐의 모두 유죄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회장이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한 것으로 봤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로봇개 사업가인 서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13일까지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디올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직접 구매했다고 주장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관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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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이유경 기자 ly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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