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내달 24일 선고
2026.06.26 11:38
최-노 모두 변론 출석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고 이날 변론은 5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오전 10시52분께 법정을 나와 '재산분할 대상으로 SK 주식 인정됐느냐', '재산분할 산정 기준 시점이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곧이어 나온 노 관장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한 차례 대면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고, 이날 변론을 끝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면 주식 가치 산정 시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 가액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당시 주가는 주당 16만 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 원으로 산정된다.
반면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을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 경우 재산분할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날 SK 주식 가격은 84만원대로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보다 5배 이상 상승한 상태다. 주식 평가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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