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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유류분 주장 못해"‥대법, 병행사건에 개정 민법 적용

2026.06.25 17:17

대법원 [자료사진]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등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개정 민법이, 법 개정 전부터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1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저질러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며, 20년 이상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자신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이러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원심 판결 당시엔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개정된 민법 조항에 따라 피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패륜 등의 이유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려면 개정 민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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