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렉 상대 에너지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2026.06.26 11:52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업체 에너지원이 동종 업체인 휴렉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에너지원이 휴렉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앞서 에너지원은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에 대한 원천기술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에너지원이 침해를 주장한 기술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창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임시로 제품 판매를 중단시킬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너지원은 2019년 휴렉이 구축·운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릉 행복주택 음식물처리기 시스템과 관련해 LH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했지만, 특허청은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휴렉은 설명했다.
이후 2021년 휴렉과 LH를 상대로 한 에너지원의 지식재산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항고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휴렉을 상대로 낸 에너지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또한 2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휴렉은 전했다.
휴렉 관계자는 "특허청과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에너지원이 제기해 온 의혹과 법적 공세는 사실상 정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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