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경찰
경찰
"경찰이니까 신고해" 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벌금 1000만원

2026.06.25 18: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는 25일 여성 경찰관 A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넘어져 다쳤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아왔고,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A씨는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면서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또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다.

A씨는 특히,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약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A씨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경찰의 다른 소식

경찰
경찰
3시간 전
[법조브리핑] ‘쯔양 협박’ 가세연 김세의 첫 공판 불출석 外
경찰
경찰
3시간 전
“넌 아픈데 짜증 안내냐”…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
경찰
경찰
3시간 전
어린 자녀 2명 태우고 만취운전 무책임한 엄마…애들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주간 사건일지]
경찰
경찰
4시간 전
경찰에 침 뱉은 잠실개표소 여성 시위자 구속
경찰
경찰
4시간 전
초등생에 "뽀뽀해 줄래?"‥'섬뜩한 아저씨' 추적
비트코인
비트코인
4시간 전
코빗 손잡은 KDAC "공공기관 수탁 표준 만들겠다"
경찰
경찰
4시간 전
[와글와글] 관광객 에워싸고 귀중품 '쓱'
경찰
경찰
4시간 전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들, 마지막 사람을 눈여겨 봐주세요
경찰
경찰
4시간 전
경찰에 침 뱉은 ‘잠실 시위’ 40대女 “나도 목 졸렸다, 억울하다”…법원 “구속”
경찰
경찰
4시간 전
경찰에 침 뱉은 '잠실 시위' 40대女 "나도 목 졸렸다, 억울하다"…법원 "구속"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