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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얼굴 침뱉자 뺨때린 경찰… “명백한 잘못” vs “시민 선 넘었다”

2026.06.25 18:58

“관등성명 대” 욕설 반복·팔 깨물어
“도주·재범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
경찰 “얼굴 돌리려다”… 감찰 검토
경찰이 서울 올림픽공원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민을 체포하다가 뺨을 때린 경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9일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올림픽공원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은 여성의 뺨을 한 경찰관이 때린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내부 조사에서 여성이 침을 뱉고 팔을 깨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과 ‘경찰관에 대한 여성의 공격적인 행동이 더 문제’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여성 A씨의 뺨을 때린 기동대 소속 경찰관 B씨에 대해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A씨가 현장에 배치된 기동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자 침을 맞은 B씨가 곧바로 A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면서다.

B씨는 조사에서 “A씨가 침을 뱉길래 (여성의) 얼굴 방향을 돌리려고 얼굴을 밀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의 행동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력을 저지른 건 잘못’이라는 비판과 ‘선을 넘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관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는 옹호가 엇갈린다.

A씨는 B씨뿐 아니라 집회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고 팔을 깨물려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A씨가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이 공권력에 도전하려고 하면 엄중히 경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사건화 여부와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감찰과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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