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에 사회적 논쟁 재점화…정부 “이익 분배, 쟁의 대상 되나” 노조 “노사 교섭 범위 제한 없다”
2026.06.25 21:27
김용범 실장 “임금이 기준 돼야”
경영계 “대상 아니다 대법 판결”
노조 “교섭으로 결정해온 사안”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참고 사례로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프랑스가 노동법에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000만원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내면 일부를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분토록 한다.
김 실장이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은 정부가 성과급 배분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정한 비율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사회적·법적으로 먼저 정리해보자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있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을 판단한 것이지,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에 한정하지 않으며 성과급과 복지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만들어온 결과물인 만큼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섭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n% 성과급’은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년째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고, 노사는 매년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규모를 정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교섭 사건에 대해 쟁의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사 자율 원칙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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