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2026.06.25 16:11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오늘(25일) 5시간이 넘는 2차 조정회의 끝에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그리고 상여금 800%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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