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재산심사
2026.06.25 16:02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내역을 재산심사에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먼저 재산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심사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해 올해 1월부터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된 신청인은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주식도 올해 5월부터 채무조정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 4월 신용정보법 개정되면서 오는 8월부터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는 국세청, 가상자산거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하고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에 나선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더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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