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은데도 빚 탕감 받아”…금융당국,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한다
2026.06.25 17:21
일부 수혜자 중 ‘도덕적 해이’ 발견돼
최소감면율도 60%-→30% 하향조정
최소감면율도 60%-→30% 하향조정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최근 새출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능력 대비 높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조정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대상 심사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해 재산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재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가상자산, 비상장주식과 같은 투자자산도 면밀히 확인해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해 과다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詐害)행위 등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정비는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정부 보증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시행돼 현재까지 13만여명(채무원금 12조3297억원)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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