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더 깐깐해진다...변제 능력 높으면 감면율 축소
2026.06.25 16:10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진다.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비 원금 감면률을 낮춰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률은 종전 최소 60%, 최대 90%에서 최소 30%, 최대 90%로 더 차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변제가능성) 등에 따라 순부채의 60%~80%(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소 60% 수준의 원금 감면이 가능해 감면율의 하한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변제 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월평균 채무 상환액보다 월평균 소득이 많은 경우(변제 가능성 100% 이상) 감면율을 5~30%포인트 차등한다.
채무 조정 시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 자산과 비상장 주식도 포함해 보유 재산을 빈틈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상 자산은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원화 마켓)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 자산 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 잔고 증명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재산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은 지난달부터 채무자가 채무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전자 세무 서비스 지원 플랫폼)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오는 8월13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 조정 기구가 채무 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 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정비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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