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용자 지갑주소, 동의 없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됐다
2026.06.25 10:42
개인정보위, 과징금 2억100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준수해야”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에 이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 거래소와 주문 정보를 공유해 상호 교차 거래 체결이 가능하게 하는 '오더북' 제휴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스텔라 거래소에 개인정보를 이전한다"는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에 회원번호와 주문 정보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빗썸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가 이뤄질 때 송금인·수취인의 이름·지갑주소·생년월일을 해외 거래소에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으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라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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