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작가 원고료도 밀렸는데…현장 프리랜서·파견직 공고 우수수
2026.06.25 16:20
피해구제 눈감기 비판…“최소한 계약직 구인해야”
제이티비시(JTBC) 자회사와 제작사들이 임금 체불 위험 속에서도 프리랜서·파견직 등의 비정규직 구인공고를 계속 내고 있다. 방송사의 지불 능력이 불확실한데도 임금 채권의 권리 보장이 미흡한 형태로 채용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방송계 구인 사이트 ‘미디어잡’ 등을 살펴보면, 제이티비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회사·외주제작사는 유동성 위기가 터진 뒤에도 꾸준히 프리랜서, 파견계약직 등을 모집했다. 예를 들어 제이티비시 외주 제작사 ㅇ사는 ‘친절한 진료실’ 조연출을 프리랜서로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공고를 올렸다. 제이티비시 자회사 미디어텍도 뉴스 영상 편집 인력을 파견계약직으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지난 22일 올렸다. 이 밖에도 외주 제작사들에서 ‘친절한 진료실’ 서브·막내 작가와 ‘이토록 위대한 몸’ 막내 작가 모집 공고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작가 모집 공고는 고용계약 형태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방송작가는 임금이 아닌 용역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 형태 계약이 통상적이다.
외주 제작사들은 “막내 작가가 그만두게 돼서”, “프로그램 개편 때문에” 사람을 뽑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하자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공백을 메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제이티비시는 줄곧 ‘방송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제이티비시 방송작가들은 이달 중순 받기로 한 노무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관련기사☞JTBC 작가 원고료 스톱…비정규직·외주사 줄줄이 임금 체불 현실화). 또 제작 현장에선 이미 출연료 지급이 밀리는 등 프로그램 차질을 전망하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요즘처럼 방송계 일감이 적을 때는 정산이 불확실하더라도 경력 때문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방송사가 이용하는 것은 다르죠. 최소한의 지급 보증조차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파견계약직을 남발하는 건 노동자 피해만 키우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짧게 쓰더라도 임금 체불 시 법적 보호가 가능한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이 맞죠. ”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의 지적이다.
프리랜서는 임금을 떼여도 체당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견계약직(하청 노동자)의 경우 법 적용을 받기는 하나, 파견업체로부터 임금을 떼였을 때 방송사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직접고용과 견줘 훨씬 복잡해진다. 고용계약의 상대방이 방송사 아닌 파견회사라서다. 김 센터장은 “파견계약직 노동자 처지에선 제이티비시가 파견회사에 용역 대금을 못 줘도 문제, 그걸 파견회사가 가운데서 떼먹어도 문제”라며 “제이티비시가 방송 정상화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건 알지만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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