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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 석방

2026.06.25 17:36

1심 징역 1년 실형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공동가공 의사 증명 부족... 방조범 인정"
범행 주도 무속인은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스1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5일 특수중감금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이날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주도한 무속인 박모씨는 피해자의 아들과 갈등을 겪자 피해자의 손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탈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허위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자신을 향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측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임 전 고문이 연인인 박씨의 범행을 알고도 처벌을 피하도록 허위 실종 신고 계획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이 손녀를 차량에 태워 공범에게 인계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공무집행방해(허위 실종 신고)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임 전 고문의 범행 가담을 최대한 저지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임 전 고문이) 사건 전모를 알고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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