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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징역형 집유·석방

2026.06.25 17:37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지만, 오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 A 씨와 피해 노인 B 씨의 손자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1심 선고형은 각 징역 6년,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A 씨가 B 씨 손자 등에게 B 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가 B 씨 손녀를 이용해 ‘거짓 실종 소동극’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이때 임 전 고문이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다만 1심이 임 전 고문을 A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서도 “A 씨 등의 행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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