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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감금·폭행 연루'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감형받고 석방

2026.06.25 17:45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공범 무속인 징역 5년…피해자 손자 징역 2년4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뉴시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노인 감금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임 전 고문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임 전 고문의 연인으로 알려진 무속인 A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할머니의 손자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4개월로 감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분이 있던 피해 할머니가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피해 할머니 가족 일부를 동원해 그를 감금·폭행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 할머니의 손녀에게 "강압 수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유서를 쓰고 며칠 조용히 지내라"고 했다. 이어 지인에게 손녀를 맡긴 뒤 경찰에 손녀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에게 손녀를 데려다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고문이 A씨의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임 전 고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감형했다. 허위 실종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등 수동적으로 범죄에 그쳤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이다. 두 사람은 2014년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대법원은 5년3개월 만인 2020년 1월 이 사장이 친권·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재산 141억원을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후 A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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