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무속인 허위 실종 신고’ 방조 혐의
2026.06.25 17:46
80대 할머니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ㄱ씨가 수사 방해 목적의 실종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임 전 고문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임 전 고문이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공범이라고 본 것과 달리 방조범이라고 보고 형량을 줄였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무속인 ㄱ씨는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ㄴ씨를 압박하기 위해 ㄴ씨의 어머니인 80대 할머니를 30대 손자를 시켜 집에 가두고 감시·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탈출한 뒤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ㄱ씨는 피해자의 손자에게 피해자의 손녀가 실종됐으며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감금·폭행 사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같은 신고로 수십명의 소방관과 경찰관이 수색에 동원됐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이 ㄱ씨와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의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실종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ㄱ씨는 피해자의 손자와 손녀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같은 일을 벌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씨 등을 특수중감금치상·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임 전 고문 역시 허위 실종 신고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허위 신고로 소방관과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허위 신고 범행의 방조 책임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임 전 고문)은 ㄱ씨 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도가 있단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거로 보인다”면서도 ㄱ씨 등과 함께 범행을 하려는 ‘공동가공 의사’나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행을 실행하려는 ‘상호이용 의사’까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단순히 범행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공범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혐의를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방조범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진 못했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ㄱ씨와 할머니의 손자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항소심 중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손자가 ㄱ씨의 심리적 지배를 당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1심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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