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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2026.06.25 18:01

무속인 연인 도와 범행 가담
1심 공범→2심 방조범 감형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인정한다”며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지만 전모를 알고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은 징역 5년, 피해자 할머니의 손자는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가담한 무속인의 지인에게는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B씨는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두고 감시·폭행했다. A씨 손자는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A씨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자살 소동을 벌이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수색 중 B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다. 임 전 고문은 B씨의 요청에 따라 손녀를 차량에 태워 공범에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수행한 역할은 B씨 요구에 따라 손녀를 10분 남짓 굴다리에 데려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임 전 고문을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변경해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죄수복 차림에 흰머리가 귀를 덮을 정도로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피고인 5명 중 가운데에 선 채 판결이 진행되는 도중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이다. 삼성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3세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지난 2020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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