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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법정구속서 풀려났다…‘노인 감금’ 혐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세상&]

2026.06.25 18:46

80대 노인 감금·폭행 가담한 혐의
1심 징역 1년 실형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석방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은 임 전 고문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신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주범과 함께 실행한 게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정신적으로 도와주기만 했다는 취지다.

2심은 “임 전 고문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허위 실종신고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 신고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씨는 피해자의 손자 B씨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해 할머니를 감금·폭행하도록 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거짓 실종 소동극’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이때 임 전 고문이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해당 범행에서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 할머니와 합의한 점, 손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A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도 낮췄다.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다가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한 끝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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