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법정구속 8개월 만에 석방
2026.06.25 18:30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감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법정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이날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 피해자인 80대 할머니의 손자는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3년보다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피해 할머니를 사실상 감금한 상태로 감시하고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할머니의 손녀를 이용해 허위 실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A씨 일행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 범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책임 범위를 1심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고 사건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와 합의한 점이, 손자는 A씨의 심리적 지배 아래 범행에 가담한 점이 각각 참작돼 형량이 줄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며 2014년부터 이어진 이혼 소송 끝에 2019년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 이번 사건은 임 전 고문이 이혼 이후 연인 관계였던 무속인 A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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