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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감금·폭행'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석방

2026.06.25 19:08

1심 실형 뒤 법정구속…2심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연인 무속인 징역 5년·피해자 손자 징역 2년4개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특수중감금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임 전 고문은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허위 실종 신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했고 허위 실종 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 A씨가 피해 여성의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해 손자를 통해 피해자를 감금·폭행하도록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벗어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실종 신고를 꾸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 신고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임 전 고문이 범행 사실을 일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 피해 여성의 손자는 징역 2년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 징역 3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손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A씨의 영향 아래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이혼 소송 끝에 2020년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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