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는 위법"…가자지구 활동가, 외교부와 첫 법정 공방
2026.06.25 18:40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외교부가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한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여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교부는 표면상으로는 김씨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거론하며 해당 처분이 김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김씨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가자지구 항해는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적·국제적 평화운동"이라며 "여권 무효는 가자 방문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해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씨는 해당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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