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6.06.24 23:41
| ▲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 ⓒ 유성호 |
이만희 신천지(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그는 2020년 치러진 주요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1시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인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4시 52분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직접 지시한 혐의 인정하셨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지원하고자 가입시킨 것 아닌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나'는 등 취재진 질문을 받고 침묵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상대로 7시간 조사한 뒤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3년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신천지 신도 약 5만 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인 것으로 합수본은 파악하고 있다. 신천지 교단 정점인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당원 가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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