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지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2026.06.25 16:14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 총회장의 승인과 지시를 통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은 구속 기간 신천지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총회장 등은 교단 내부에서 법무 후원비 등 명목으로 1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경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과 검찰, 법원 안팎에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이었던 오모 씨의 관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합수본 조사 결과 오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천지 간부 등과 2023년 9월경 만나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본은 당시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오 씨와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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