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발언 장예찬 손배소 파기환송
2026.06.25 11:09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 및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는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코인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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