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코인중독’ ‘범죄자’ 발언, 악의적 단정 어렵다”
2026.06.25 12:01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비판
표현의 자유 폭넓게 보장돼야”
사실상 장예찬 손 들어준 셈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비판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정치적 주장이나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과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와 라디오 방송에서 김 의원을 향해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 “범죄자” “코인 시세조작”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도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줄이면서도 허위사실 적시와 위법성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SNS 게시글과 방송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도 이를 정치 공세의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제했다. 이 같은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과 발언이 나온 당시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지난 6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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